정부가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과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의 여파로 소득에 비해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지원안을 공개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 관련하여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정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1.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란
먼저 청년 이번에 신설된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란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와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 운영되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지원 제도에선 신청 자격이 미달되는 연체 발생 이전 채무자라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이 청년 특례 채무조정으로 최대 4만 8천 명의 청년이 1인당 1년에 141만 원에서 263만 원까지 이자 부담의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청년 특례 채무조정 지원 대상
청년 특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으로는 먼저 만 34세 이하이고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에 속해야한다.이는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4점 이하이며, 채무 과중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저신용 청년 30~50%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 회생 및 재기를 위해 종전에 연체 이전 등으로 신청 자격이 미달이더라도 1년간 한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청년 특례 채무 조정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눈여겨본 후 신청해 보길 바란다.
3. 청년 특례 채무조정 신청 기간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언제 실시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인데, 다가오는 3분기인 2022년 9월 말에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위 말하는 빚투, 영끌 개인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안게 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핵심이며 청년층 재기 기회를 빨리 마련해 줘야 나중에 사회에 부담할 비용이 더 적다는 것을 금융 위원장이 발표했기에, 차후 정부 빚 탕감 심사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관련 최소화 방안 등은 수정 및 보완한다고 하니, 오늘 포스팅을 본 구독자는 9월을 기억하고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청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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